[NAVER] 디스플레이광고 품질 관련 기준 강화 적용(식품류)
작성일 2025-04-15 08:55:07
조회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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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속적으로 디스플레이 광고 소재에 대한 품질을 강화하고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품질 이슈에 대해서 최근 이용자 문의 접수된 "식품류 광고" 일부 사항에 대해서 기준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아래 사항들에 대해서는 2025년 04월 21일(월요일) 신규 등록 광고부터 적용되며, 기존 집행 중인 광고에 대해서는 2주(공지 일로부터) 유예 이후에 중단 조치가 진행됩니다
아래 변경 사항에 대해서 참고를 부탁드리며, 광고 노출에 이슈가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 변경 사항을 적용하여 광고를 집행 부탁드립니다.
[적용 일정] # 신규 인입 광고 소재 : 2025.04.21(월) # 이미 통과 처리된 소재 : 2025.04.28(월) (공지 일로부터 유예 기간 2주) (모니터링 대상 소재의 물량이 많은 관계로 순차 제한 처리될 수 있음)
[광고 소재 기준 강화 목록] 1. 식품(미포장) 이미지를 확대 또는 중복 사용한 광고 소재에 대해서 집행이 불가합니다. ![]()
[기준 강화 상세 내용] 1. 식품(미포장) 이미지를 확대 또는 중복 사용한 광고 소재 1) 포장되지 않은 식품(음식)의 경우 확대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광고 상품 유형과 관계없이 이미지 내 '식품(음식)' 이미지는 50% 이상 수준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포장된 식품(음식)의 경우라도 비닐/랩 등을 사용한 경우 기준에 포함됩니다. - 정식으로 포장된 식품(음식)의 경우라도 식품(음식) 이미지 표지를 확대한 경우 기준에 포함됩니다. 2) 포장되지 않은 식품(음식)의 경우 동일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모형/색상/형태 등이 모두 같은 경우에 반복적인 이미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선물 포장 등으로 구성된 식품(음식)의 경우는 기준에 제외됩니다. (단, 해당 식품 이미지를 복사하여 선물 포장 이미지로 구성하는 경우는 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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