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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내용
[NAVER] [디스플레이 광고] ADvoost소재 ‘AI활용’ 마크 자동 표기 안내 (4/13~)

안녕하세요.
비즈니스 시작과 성공을 함께하는 e-커머스 파트너 가비아CNS입니다.


 

최근 제정된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AI 기본법)」 제31조에 의거하여,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작된 콘텐츠(이미지, 영상 등)는 이용자가 이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AI 생성물'임을 표시해야 하며, 이에 따라 ADvoost소재를 통해 제작되는 소재에 ‘AI활용’ 마크가 표기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주요 안내 사항]

- 배경 : AI 기본법 준수에 따른 AI 생성 콘텐츠 표기 의무화

- 적용 대상 : ADvoost소재에서 만들어진 소재 전체 대상

* ADVoost 소재 등록 시 AI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ADvoost소재로 등록된 모든 이미지 광고에 AI활용 마크가 표시됩니다.

- 적용 방식 : 좌측 상단에 'AI 활용' 마크가 자동으로 표기됩니다

- 노출 예시



 

투명한 광고 정보 제공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로, 별도의 설정 없이 자동 표기되오니, 광고주 여러분께서는 위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네이버 통합 광고주센터

그 외 궁금하신 내용은 다이애드 마케팅센터(1644-4527)에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